KBS 아나운서팀 밝혀

KBS 아나운서팀이 자사 소속 노현정 강수정 아나운서가 공익광고에 출연하면서 과도한 사례비를 수령한 것에 대한 감사팀의 지적과 관련,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부감사 결과에 대해 "함께 언급된 김경란 아나운서의 경우는 감사결과 조치가 취해진후 아나운서팀의 결정하에 정당하게 광고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아나운서팀 관계자는 "노현정 강수정 아나운서의 광고 출연에 대한 과다사례비 문제가 특별 감사결과 이후 팀내에서 외부행사 사회 및 출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김경란 아나운서는 지난 3월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광고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팀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아나운서들은 외부행사와 사회 및 출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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