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디어패밀리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결정

인기 개그맨 남희석이 현재 출연하고 있는 SBS '체인지 가계부'에 대한 출연료가 가압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은 제 21민사부(신성기 판사)는 지난 7월 10월 (주)미디어패밀리(대표 김종원)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남희석이 현재 출연하고 있는 SBS 체인지 가계부'(제작 캔디프로덕션)에 대한 출연료(채권) 가압류를 결정했다.

지난 4월 개그맨 남희석이 (주)미디어패밀리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생한 갈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출연료(채권) 가압류 신청을 한 (주)미디어패밀리는 "남희석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104,624,406원)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양측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4월 경. 남희석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도 받지 못했고 계약서에 서명된 도장 역시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 3자에게 전달했을 뿐 직접 날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계약기간 역시 최초의 합의된 내용은 1년이나 계약서에는 확연히 다른 계약 내용이 담겨있어 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계약만료를 미디어패밀리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 패밀리 측이 "계약서 작성에는 남희석을 비롯한 미디어패밀리의 재무이사와 본부장이 함께 있었고 계약기간과 계약금이 없는 부분은 남희석과 합의 및 문서로 작성됐다"면서 "따라서 3년간의 계약기간은 유효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한편 남희석은 (주)미디어패밀리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이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에 대해 남희석은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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