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계약위반" 주장
배우 김세아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김세아는 11일 오후 한 신생 매니지먼트 업체로부터 전속 계약에 전제가 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과도한 계약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김세아에게 지난해 11월 전속 계약을 하면서 지불한 전속 계약금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김세아가 분쟁에 휘말린 이유는 전속 계약 체결 당시 전제로 삼은 피트니스 관련 비디오 때문이다. 업체는 김세아와 피트니스 비디오 발매를 조건으로 6,0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뒤늦게 김세아가 이미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와 같은 형식의 비디오 발매를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을 알게 됐다. 계약 과정에서 가장 큰 조건으로 작용한 비디오 제작이 사실상 쉽지 않게 돼 업체 측은 김세아한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세아가 한달 여가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자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김세아는 KBS 1TV 대하드라마 ‘서울 1945’에 출연중이다.
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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