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오락심의위원회 권고조치 건의… "고의성 없다" 중징계 피할 듯

출연자의 음부 노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MBC 월화드라마 '달콤한 스파이'가 중징계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달콤한 스파이'에 대해 권고 조치하도록 방송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는 12월 첫째주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순간적인 음부 노출이 있었으나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제작진에게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달콤한 스파이'는 14일 방송된 3회 목욕탕 장면에서 남성 보조 출연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순간적으로 화면에 노출돼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제작진은 방송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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