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 합성 누드 관련 소송 '일부 승소'

탤런트 사강이 합성 누드집과 관련한 법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4월 사강이 자신의 동의없이 합성 누드 화보집을 공개했다며 화보집 제작사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모두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제작사에 대해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원고의 배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사강을 상대로 무고 및 전속계약 위반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강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원 기자 miin@sportshankook.co.kr



입력시간 : 2005-07-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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