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3.5㎓ 대역 주파수 일부를 통신사에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는 정례적인 경매로 통신사에 배정되는데 이번 추가 할당은 5G 주파수를 적게 보유한 LG유플러스의 요구로 결정됐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에 추가 할당하는 대역은 5G 주파수 20㎒ 폭(3.4㎓~3.42㎓)이다. 해당 대역은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3년 전 제외된 주파수다. 과기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조성해 지난 7월15일부터 12월2일까지 총 15회에 검증작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과기부의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지난 2018년에 열린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80㎒, SK텔레콤과 KT는 100㎒를 할당 받았다. 경쟁사 대비 20㎒ 폭이 적은 대역만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이번 추가 할당을 차지한다면 5G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추가 할당 결정에 SK텔레콤과 KT는 반발하고 나섰다. 2018년 공정하게 경매가 끝난 주파수에 대해 갑자기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경매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는 이유는 추가 할당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LG유플러스의 기존 주파수 대역(3.42~3.50GHz)과 인접해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를 위한 할당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참여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18년에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100MHz 대역폭을 할당 받은 데다 주파수 대역마저 LG유플러스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경매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가져와도 대역폭이 벌어져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확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는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과기부가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추가 할당은 없다고 해서 1조원의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렇게 추가 할당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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