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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위메이드의 미르4는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모델을 내세워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르4 성공에 국내 많은 게임사들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해외와 달리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금 혹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환전이 가능한 NFT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아직 NFT를 적용한 게임들은 국내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내는 왜 P2E 게임 도입을 주저할까.

국내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을 받지 못하면 게임 자체를 출시할 수 없다. 특히 현행 게임법에서는 게임사들이 아이템을 환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게임법 28조에 따르면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경품으로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위는 NFT를 과거 바다이야기 상품권과 같이 하나의 환전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임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선 아이템베이와 같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만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이것도 거래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이상이 넘으면 작업장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미르4는 P2E가 적용된 글로벌 버전과 국내 버전을 따로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선 그 어떠한 P2E게임도 만나볼 수 없다. 게임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개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스타에서 “국내는 게임 내 경제가 사회로 나오면 사행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것을 사행성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에 앞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필요하다. 몇 년 전과 달리 현재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지 여부는 모호한 상황이다. 현재 NFT는 소량 생산이나 수집 목적인 경우와 투자나 결제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이다.

12월 중 게임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올해 안에 심사와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정쟁 이슈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아이템 규제 신설 및 표시의무 확대 ▲사행성 규제 확대 ▲이용자 보호의무 및 국내대리인 제도 신설 ▲광고 규제 확대 등이다. 이 중에서 사행성 규제 확대는 P2E 게임에 대한 국내 등급분류가 가능해질지 여부로 이어지는만큼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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