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박람회. 사진=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4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여개 가맹본부와 1만20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6월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 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발적 상생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 행사 실시 및 가맹점 단체협의 요청 거절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비율은 45.4%, 판촉 행사를 실시한 비율은 43.2%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광고·판촉 행사 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약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였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 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가맹점 단체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단체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도 29.7%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에서 거래 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는 3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물품 판매는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 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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