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대중골프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골프장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줬다. 대중골프장은 이용요금에서 2만원 가까이 세금을 면제받고, 재산세 역시 회원제골프장보다 90% 저렴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이 인기를 얻자 대중골프장들은 회원제골프장과 거의 비슷한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회원 모집(유사),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들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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