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사흘 전 발생한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KT 책임"이라며 "앞으로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이런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특히 현행 약관상 이번 사태가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 "피해자 보상 부분은 약관이 있지만, 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3시간 이상 피해 시' 보상하도록 한 기존 약관의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기존 보상 관련 약관이 마련된 지 오래됐고,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재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약관과 보상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통신3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는 약 85분으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미달한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구 대표는 "원래 야간 작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주간에 해 버렸다"며 "협력사가 작업했지만, 기본적으로 KT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만큼 KT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부산에서 야간에 해야 하는 작업을 주간에 해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최근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안이 안건이 될 전망이다. 구 대표가 이날 기존 약관과 무관하게 통신장애 피해에 폭넓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무선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이 이사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