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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편의점이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시간 동안 실내 취식 금지 등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영업제한 규제를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보상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며 “편의점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편의점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외부 테이블 이용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손실보상 대상인 감염법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선 제외됐다.

점주들은 ▲이·미용실, 식사 중심의 식당, 카페 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오후 10시 전 문을 닫았던 업종임에도 보상에 포함된 점 ▲지난해부터 5차례 걸쳐 시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편의점만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편의점 점주는 “식당과 카페도 편의점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제한했는데 편의점만 제외시켰다”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책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당, 카페는 다 주는데 편의점은 왜 안 주나?”, “그거 하나 믿고 장사하고 있었다” 등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편의점 업종 제외 철회를 요청한다'라는 청원도 게시됐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손실보상의 근본 취지와 법 논리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도, 직접적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본 편의점이 제외됐고, 타업종과의 형평성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편의점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편의점 영업 제한은 점포 안에 있는 취식 공간만을 제한한 것으로, 감염병예방법 상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보면 ‘시설 일부 사용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6개월간 거치며 여야와 민간단체, 소상공인단체가 포함된 손실보상 심의위를 거쳐 지급 대상이 정해졌다”며 “가게 문을 닫은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방역조치’에 해당되고, 이분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정책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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