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형 공유주택 사업에 대한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6일 열린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등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해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먼저 규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게임 셧다운제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PC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였지만 청소년 선택권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폐지로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게임 접속 원천차단이 풀린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법령상 공유주거에 대해선 민간형 공유주택이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규제(면적제한 등)를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공유주거시설의 건축·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유주거는 개인 공간 외에 주방과 화장실, 카페, 영화관,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정부는 향후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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