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 12월13일 2단계, 내년 1월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대부분 해제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식당·카페 등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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