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쿠팡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한국 본사를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은 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 의장이 지난 6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쿠팡 국내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쿠팡 총수 지정도 동일인(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 사임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관련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김 의장이 직위를 내려놓음에 따라 해당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것.

김 의장은 사임 후 미국 법인인 쿠팡Inc 이사회 의장만 맡는다. 김 의장은 쿠팡Inc 지분 10.2%를 갖고 있는데 쿠팡Inc는 한국 쿠팡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미국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김 의장은 지분 10.2%으로 7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니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며 “미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 쿠팡은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법인 경영과 평가는 미국 지주회사 사업전략을 따를 것”이라며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국내 공정거래,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인지 지배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쿠팡 법인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의결권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동일인 이슈는 공정위가 내국인을 위해 내국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도상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쿠팡페이’ 미정산 대금 문제도 거론됐다. 송 의원은 “쿠팡 측에 물어봤더니 미정산 대금이 1조3000억원이라고 했다”며 “납품업체에 줄 돈을 주지 않고 부채로 잡아 놓은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강 대표는 “일반 오픈마켓은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입금하지만 쿠팡은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보관·판매·배송·반품·CS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쿠팡이 입점 업체 정보를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골목상권 침해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 대표는 입점 업체 정보 사용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 판매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올해 상생지원 기금을 4000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는 파트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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