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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제너시스BBQ와 bhc 간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bhc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bhc가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해 마케팅 디자인과 레시피, 장단기 사업전략 등 경영기밀을 빼 영업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BBQ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사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BBQ는 bhc가 내부 전산망에 접속, 경영 기밀을 빼내 영업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사례도 있어 2023년까지 관련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BBQ는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 없이 마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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