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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오는 10월 말~11월 초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경우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외국 백신 패스의 사례는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라며 "이런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면서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쿠브(QOOV)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 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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