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는 이달 24일 이후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는 사실을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ISMS 미인증업체들은 24일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기준 거래소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았다. 원화 거래까지 가능한 곳은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24일 공지해야 한다.

현재 파악된 국내 거래소는 63개로 알려졌다. 이중 ISMS 인증을 받지못한 약 35개 거래소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려야 한다. 특히 이들 거래소는 일정 기간 내 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면 모든 자산이 사라질 수 있어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비스 종료 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신고 심사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도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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