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의 인수합병(M&A)을 막은 사례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제출받고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등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됐다. 76건은 골목상권 침해 관련 특별히 제재를 받은 적도 없었다.

특히 이중에서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66건은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이 중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고 공정위가 조사중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3건이 있었으나 모두 승인됐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M&A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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