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맘스터치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최근 가맹점과 갈등을 빚은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한다.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분쟁이 부각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각지 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기구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 인사가 위촉된다.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 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전국 1300여 곳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통해 싸이버거 성공 신화가 탄생했고,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해왔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점주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상도역점 점주는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은 후 본사가 계약 해지 및 식자재 공급을 중단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점주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해당 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으며,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며 식자재 공급 중단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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