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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최근 김밥집에서 식중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생관리가 미흡한 분식집 5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을 파는 음식점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이 있어 위생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게들이다. 주로 식품과 조리시설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으로 나왔고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했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며 “소비자들은 손 씻기, 익혀 먹기 등을 준수하고, 영업자는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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