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장 간담회 진행…송영길·김두관 민주당 의원 참석

사진=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이 현재 확진자 수 기준으로 마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패러다임을 ‘치명률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개편하고, 보건당국 내 결정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업종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영업제한 시간에 대해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방역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밤 시간대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형태를 고려한 방역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공신 전국호프연합회 총무는 “호프, 이자카야, 포차, 와인바 등은 일반음식점이지만 피크 영업시간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라며 “절대적 시간이 아닌 상대적인 시간, 즉 개점 시간을 고려하거나 최소한 피크시간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바이어스는 낮엔 퇴근하고 밤에 출근하는 것인지, 대기업은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지만 자영업자는 8개월간의 시간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업종과 상황에 맞는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까지 방역에 협조한 야간 음식점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을 제한한 만큼 올바른 손실보상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간이·면세사업자들의 경우 반기 매출을 증명할 길이 없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똑같이 영업제한을 당했지만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문은 “이는 국세청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통해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 가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일반 과세자보다 매출이 적고 힘들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된 것인데,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자에서 제외된다는 건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특히 방역 지침을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기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3월 세워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비례해 5단계로 나눠졌다가 지난 3월 4단계로 개편됐다.

이재인 비대위 대변인은 “독감 치명률이 약 0.1%, 코로나19는 지난달 기준 0.24%까지 떨어졌다”며 “영업제한이 1년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도 빅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업종별 코로나 확진율에 대한 통계도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분과 직접적인 간담회를 열어야 하며, 곧 조성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송 대표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고 코로나 피해에 대한 후속 작업에 지속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극복이 어렵다면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확진자 중심 방역에서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체계 대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2차 백신 접종률 70~80% 달성을 기점으로 전환해 치명률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방역당국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문제지만,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정책은 합리성도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깊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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