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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짜장·비빔라면의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1일 기준치를 초과한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짜장라면 평가 대상은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팔도 일품삼선짜장 ▲오뚜기 진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GS25 뉴(NEW) 공화춘자장면 ▲홈플러스 국민짜장 ▲롯데쇼핑 불맛짜장라면 ▲노브랜드 짜장라면 등이다.

비빔면 평가 대상은 ▲오뚜기 진비빔면 ▲농심 찰비빔면 ▲팔도 팔도비빔면 ▲농심 볶음너구리, 볶음면 평가 대상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오뚜기 크림진짬뽕 ▲팔도 팔도틈새라면볶음면 등이다.

시험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나트륨은 평균 61%(1227mg)에서 최대 82%(1647mg)까지, 포화지방은 평균 53%(8g)에서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1일 기준치 대비 평균 107%(16g), 123%(2454mg)까지 섭취할 수 있다.

조사 제품 중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가장 높은 제품은 오뚜기 ‘진비빔면’이었다. 포화지방은 11g, 나트륨은 1647mg이 함유됐다. 짜장라면 제품 중에서는 GS리테일의 뉴(NEW) 공화춘자장면이 포화지방 10g, 나트륨이 1337mg로 가장 높았다.

이마트 자체브랜드(PB) 브랜드인 노브랜드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을 940mg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1295mg으로 나타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마트는 이에 영양성분 함량 표시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오뚜기 ‘진짜장’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 ▲팔도 ‘팔도비빔면’ ▲삼양식품㈜(홈플러스NPB) ‘국민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등 6개 브랜드 9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 모든 제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는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관 부처에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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