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릉시 제공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강원도 강릉시의 한 호텔이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수영장에서 ‘풀파티’를 강행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강릉시는 강릉 SL호텔에 대해 1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SL호텔이 수차례 방역수칙 준수 당부에도 지난 31일 수십 명이 참석한 풀파티를 강행하자 강릉경찰서와 함께 나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앞서 해당 호텔은 강릉시에 7월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연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전에 파티를 금지했다. 이에 호텔 측은 시에 ‘취소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어기고 풀파티를 강행했다.

이번 적발로 강릉시는 강릉 SL호텔에 대해 1일부터 열흘간 ‘운영정지'와 ‘투숙객 전원 퇴실조치'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강릉시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시기에 풀파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호텔을 직접 찾아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한 김한근 강릉시장은 “두 번 이상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했다”며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파티 운영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지난달 19일 비수도권 최초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다시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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