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쿠팡의 ‘아이템위너’와 관련한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소비자, 입점 업주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아이템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 판매해왔다.

이에 판매자 중 최저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해왔다. 쿠팡은 이 같은 판매 전략을 위해 입점업체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이에 지난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이템워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간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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