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비자원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제품 중 일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5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코로나19로 인한 ‘홈디저트’ 수요 증가와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가전이다.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와플 등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다. 이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4개 중 1개꼴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유사 용매인 ‘4% 초산’으로 각각 용출한 후 증발·건조한 비휘발성 물질 총량을 측정한 결과, 20개 제품 중 5개가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최대 154㎎/ℓ) 했다.

그중 1개 제품은 ‘n-헵탄(유지 및 지방성 식품)’ 용매로 용출 시에도 기준에 부적합(42㎎/ℓ)했다.

다만 납 용출량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과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따른 표시사항 역시 전 제품 모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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