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기술 일부 도용했다” 판결은 유지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

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ITC에 신청한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보툴리눔 톡신 기술 도용 여부를 두고 대웅제약과 다퉜던 메디톡스는 미국 내 나보타 판매를 맡은 기업 에볼루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미국 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ITC에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었다.

대웅제약은 지난 4월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동시에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다.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판결 관련 증거들을 대웅제약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국내 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지난 2월 발효됐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및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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