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계수위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단 낮아진 수위다. 징계가 낮아진 이유에는 지난달 15일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대해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또한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손 회장의 문책 경고가 확정날 경우 손 회장은 추가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문책 경고 또한 중징계에 해당되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1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당시에도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당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경제산업부 김동찬 기자
dc007@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