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수위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단 낮아진 수위다. 징계가 낮아진 이유에는 지난달 15일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대해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또한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손 회장의 문책 경고가 확정날 경우 손 회장은 추가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문책 경고 또한 중징계에 해당되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1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당시에도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당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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