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최근 IT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있다. 바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다. 이루다는 성희롱 논란부터 인종·성별 편향성 문제 등의 발언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까지 휩싸이며 논란은 더 커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기술적 한계라며 항변하던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이루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비식별화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코로나19와 같은 생활밀착 분야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정책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위험 발생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위는 AI,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 개발·운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1월 내 마련한 후 AI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해 형식적 동의관행을 실질적 동의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사전 동의 제도 개편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론 하반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오는 6월까지 종합 점검한다.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도 오는 2월 도입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1년에는 국민, 기업, 공공부문의 3대 분야에서 달라진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국민들에게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드리고자 한다. 생활 속 침해 위험은 한발 앞서 해소함으로써 디지털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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