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식약처는 26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물질을 일정 기간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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