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버팀목자금 / 사진=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이 15만6천명에 추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천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천 명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천 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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