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 좌석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오늘부터 카페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카페는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포장·배달만 운영했으나, 방역 조치 형평성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밤 9시까지 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랜만에 손님맞이에 나서며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한편 마스크 착용 및 이용 시간제한과 관련한 손님과의 갈등도 걱정하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기본적인 방역 조치의 틀은 유지되지만, 영업제한 및 금지됐던 일부 업종은 조치가 완화됐다. 이에 그동안 홀 영업이 중단됐던 전국 카페 19만 곳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두 달 만에 매장 의자를 내려놓은 카페 자영업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카페 점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지침들을 서로 점검 및 검토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오랜만에 단골손님들이 찾아왔다”며 “폭설이 예고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즐거운 마음으로 매장을 소독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장기간 매장 취식 영업이 금지돼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며 “기존과 같이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 영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권고 사항도 새로 생겼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단순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에서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강력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 50%만 활용해야 한다.

카페 사장님들은 이에 대해 “1시간 이상 이용한 손님에게 나가 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안내문으로 붙여놓으면 지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마스크 쓰라고 했다며 포털사이트에 평점 테러하는 고객도 있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1시간 이용 제한을 안내하는 음성을 녹음해 영업시간 중간에 송출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안내 방송 및 직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방역지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카페에 고객들이 오래 머물면 방역이 뚫릴 수 있어 정부의 1시간 이용 제한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손님의 개인 일탈로 방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 사업자의 처벌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내야 한다.

고 회장은 “어렵게 홀 영업이 가능하게 됐는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만큼 1시간 이용 제한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업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지침을 손님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시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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