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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다. 허가 취소일은 오는 26일이다.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해 12월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 제제로,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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