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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부회장의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재판이자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명마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약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에 대해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감시활동까지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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