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서 “주간 평균으로 확진자수가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17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카페나 헬스장 등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한다.

이날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 수는 떨어지고, 완화해주면 다시 늘어나는 게 법칙처럼 굳어졌다”며 “다만 지금처럼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 허용 방식을 도입하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있는 카페에 대해 방역수칙에 준해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헬스장의 경우도 이용 인원을 4~8㎡ 면적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래방과 같은 밀폐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허용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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