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hc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낸 300억 원 규모 ‘상품 공급 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2013년 6월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bhc에게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는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시 15년간 발생했을 물류 용역대금을 추산한 2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추가로 상품공급에 대한 영업이익 19.6%인 537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상품공급에 대한 영업이익 537억원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의 2019년 영업이익은 259억원으로 이번 배상액인 300억원보다 적다.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진다면 BBQ는 재무구조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bhc 관계자는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BQ도 bh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BQ는 2017년 박현종 bhc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즉각 항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현종 bhc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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