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관한 최종판결문을 공개했다.

14일 공개된 ITC 최종판결문 전문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균주 도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웅제약의 균주 독자 개발 이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메디톡스 균주 도용을 인정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영업비밀로써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오래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균주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웅제약의 공정기술 도용에 대해 인정한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가 분석 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ITC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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