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용인 대웅바이오센터 전경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대웅제약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허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확보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를 아우르는 ‘올인원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협력계약을 맺은 업체에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대웅제약의 세포치료제 생산기술과 국내 최상위권의 제약영업·마케팅 역량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원 대웅제약 세포치료센터장은 “대웅제약은 바이오의약품의 FDA실사 및 허가경험을 보유한 회사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장하는 세포치료센터는 절반 이상이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라며 “해외진출 및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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