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모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MIT는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환경부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CMIT·MIT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 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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