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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10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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