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각종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10일 폐지된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지만 현재 사용중인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이용자들은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발급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인터넷에서 신원 확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처음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이 불편하고, 보안성 또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인증서 사용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설치에 불편함도 있었다.

법률 개정안에 따라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을 통해 민간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민간 인증서는 생체정보, 간편 비밀번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편리함과 더 강력한 보안성이 특징이다.

각각의 민간 인증서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던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이 선보인 금융인증서는 3년 갱신에 자동갱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비밀번호 또한 10자리 이상이 아닌 패턴이나 지문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이동통신3사가 개발한 패스(pass) 인증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겨 인증서비스 접근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가 지난 1월 출시한 PASS 인증서는 11월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했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 등을 하는 데에 활용된다.

통신3사는 PASS 앱에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다. 또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사설인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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