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커뮤니티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롯데마트가 예비 안내견 입장 거부 논란 이후 사과문과 출입구 공지를 붙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와 직원 처분이 빠진 무성의한 사과문에 일부 누리꾼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롯데마트는 1일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공지문을 전 점포 입구에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견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안내문은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발생한 예비 안내견 입장 거부 논란에 따라 부착됐다.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온 예비 안내견을 막아서고 견주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 말씀 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공분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사과문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지 않아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연한 법적권리를 '배려'로 표현한 점에 대해 비판이 거셌다. SNS에와 각종 커뮤니티에 불매를 선언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홈페이지 캡쳐)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 검토해달라는 민원 글이 다수 게시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약 50건 이상 접수됐다.

민원인은 “손님과 안내견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분명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절차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불씨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은 약자 인권을 배려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라며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법적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사회적 약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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