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카페에서 취식이 금지되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지만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을 비롯해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포함된다.

반면,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카페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 죽이기’ 아니냐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포장·배달 수요가 적은 개인 카페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정책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되고 있다.

청원인은 “배달 등록만 수일이 걸리고 배달대행업체 계약 및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 남는 게 없다”며 “왜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불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국민청원 게시자는 “카페도 오후 9시까지 정상영업하게 한 뒤 실내 안전 수칙을 강하게 정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카페업자들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일부 누리꾼들 역시 식당에선 음식을 같이 떠먹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느냐며 카페와 식당, 유흥시설 모두 동일 조건으로 제한하거나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째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피를 주로 판매하지만 영업신고증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브런치카페나 디저트카페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프랜차이즈여도 패스트푸드점은 취식이 가능해 카페 대체 공간으로 여기는 고객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2단계 시행 전날인 23일 오후 “판매 메뉴가 커피 음료나 디저트 위주일 경우 신고된 업종에 관계없이 ‘카페’로 분류해 취식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확정해 지자체에 전달했으나 혼란은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구청에서 브런치메뉴를 시키면 매장 취식이 가능하고, 커피와 디저트만 시킬 경우 포장·배달만 된다는 연락이 왔다”며 “메뉴에 따라 코로나가 비켜가는 것도 아닌데 다소 황당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식당과 똑같은 일반음식점임에도 판매 메뉴가 커피라는 이유로 홀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디저트 카페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카페 운영자는 “홀 영업 금지 사실을 모르고 들어왔다 나가는 손님도 많다”며 “디저트를 시키면 앉아서 먹어도 되냐고 묻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녁이면 장사 잘되는 음식점은 여전히 줄을 서서 영업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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