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서울시 청사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에선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 참여자는 고발조치 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밤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을 20% 감축한다. 또 수능 전 특별관리가 필요한 10대 시설을 추려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서울형 정밀방역은 먼저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목욕장업은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등에서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발생된 바 있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목욕장업 특성과 같은 이유로 샤워실 운영이 제한된다. 단 수영장은 제외다. 클럽 등 유흥업소 출입은 금지하며,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4㎡당 1명으로 룸별 인원이 제한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그리고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학원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도 50%로 제한한다.

서 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공공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확산세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증·위중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그들을 격리치료할 병상 및 의료인력이 부족해져 자칫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서울시는 22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12명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109명→132명→156명→121명→112명으로 5일째 1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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