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기존에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19일 현지시간)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판결일 연기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ITC의 최종 판결일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ITC는 두 회사간 다툼의 최종 판결을 이달 6일로 예정했지만, 이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뒤로 미룬 바 있다. 이번 재연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 일정 문제 등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ITC가 최종 판결일을 재차 연기함에 따라 두 회사의 '명운'이 달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다며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올해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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