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쿠팡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쿠팡이 대구 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쿠팡은 27일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경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분류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 작업과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

또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전환 배치 요구를 사측이 거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인이 주당 558시간을 근무했다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