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펭수, EBS 아닌 제3자 출원 19건 달해"

(자료=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최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화제가 된 포항 덮죽집의 메뉴를 다른 업체가 모방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이었다. 이 중 등록된 건수는 연평균 89건으로,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출원 중 4분의 1인 26%를 차지했다.

인기 캐릭터 ‘펭수’의 경우 EBS가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제3자가 먼저 출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일반인 A씨가 출원했고, B씨가 화장품·기저귀 등 40여 가지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은 총 19건이며, 이 중 14건이 취하·무효, 2건은 의견 제출 통지(부정목적 출원)됐으며 3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출원은 펭수와 같은 캐릭터에서부터 연예인 명칭,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명칭, 식당 상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는 올해 8월 기준 67명에 달한다. 2013년에는 한 명의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가 총 9916건을 출원하기도 했다.

이에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특허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들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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