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아닌 네이버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내용'에 따른 결과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196건 중 47건이 네이버카페에서 유통된 게시물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가 23건, 페이스북이 22건, 네이버블로그가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 기타 57건 순서였다.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심위는 수사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 시정 조치를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조치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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