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및 가족합산 조항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법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 및 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 원칙을 적용한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족 합산 원칙을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비판에 지난 7일과 8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가족합산과 관련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인 3억원으로 낮추는 부분은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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