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지자체 10월 의무휴업일 변경…116개 매장 적용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42개 지방자치단체가 10월 중 월 2회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추석 당일로 변경했다.

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점포가 있는 147개 지자체 중 42곳이 10월 의무휴업일 이틀 중 하루를 추석 당일로 바꿨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보통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이에 원래대로라면 이달 11일과 25일이 의무휴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11일이 한글날(9일)과 연결되는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업계는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

42개 지역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총 116개 매장이 추석인 이날 휴무하는 대신 11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은평구,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와 안양, 안산, 광명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경남 창원과 김해, 충북 충주, 충남 아산, 전남 나주 등에서도 10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이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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