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6000만원 횡령해 국회 대관 브로커에게…

애경산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회사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K홀딩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 이모씨에게 22일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판과 관련해 오너 일가에 대한 증인 소환을 막고자 회사 자금 6000만원을 횡령, 국회 대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대관업무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횡령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6000만원은 지난해 애경산업 자본금 3384억9000만원의 대비 0.02%에 해당한다.

AK홀딩스는 “향후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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